효력발생안내
2024.6.11. 제출된 증권신고서(채무증권)는 2024.6.21. 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.
※ 투자자 유의사항“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(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)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”
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(전문투자자, 시행령132조에서 규정한 교부 면제자 제외)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또한, 청약일전에 중요사항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등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
https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40613100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