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효력발생 안내 | |
2024.9.19. 제출된 증권신고서(집합투자증권-회사형)는 2024.9.30. 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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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투자참고사항 | |
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(전문투자자, 시행령132조에서 규정한 교부 면제자 제외)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| |
◇ 근거 법규 |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 | |
https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40930100027